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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인포/자동차

잘못을 했으면 벌금을 내야지!! 과속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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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고지서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과속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으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과속으로 인해 (행운의편지??) 고지서를 받은 내용중 일부인데요. 위에 내용을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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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속카메라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과속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바쁘게 이동하다보면 과속을 하기도하죠... (이러면 안됩니다 ;;)

 

또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을 하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반성)

 

규정기준속도를 위반 할 경우 벌과금과 벌점, 과태료, 면허정지 등 벌칙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과속 과태료와 과속 범칙금 대해 알아봅시다.

 

※ 과속 과태료

 

과속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인데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은 없습니다. 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혀 걸리게 됩니다.

 

 

※ 과속 범칙금

 

과속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주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의 차이점은 운전자가 확인이 되냐 안되냐 이며 벌점 부과 여부입니다.

 

그럼 과속 시 벌금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차종 20km 이하 20km초과  40km미만 40km초과  60km미만 60km 초과
범칙금 승합차 3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승용차 3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
이륜차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벌점   3만원 미만 벌점X 15점 30점 면허정지
과태료 승합차 4만원 8만원 11만원 14만원
승용차 4만원 7만원 10만원 13만원
이륜차 3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시속, 차종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쿨존 및 실버존 같은 경우는 일반의 2배정도 더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 더 조심하도록 합시다. :)

 

그리고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사전납부기한 내 납부 할 경우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