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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인포/자동차

주차 뺑소니 안 잡히면 그만? 뺑소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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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차난 때문에 주차하기 힘드시죠?

한 가구당 한두대씩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있기도 한데요.

아파트 주차장 보면 대부분 이중주차로 난리입니다.

뿐만아니라 골목길 여기저기, 도로 가장자리

주차된 차들로 가득한데요.


이와 비례해 주차사건 사고가 늘었다고 합니다.

주.정차된 차를 파손시켰음에도 따로 연락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내차를 손상시키고 도망을 갔다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죠.

과거에는 차량피해를 입히고 도주해도

마땅히 운전자를 처벌 할 법적근거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 후

조치없이 달아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156조 제10호의 의거해서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태료 12만원,  벌금 15점 이 부과됩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


만약 내차가 뺑소니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기록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장 전체적인 사진과 파손부위의 사진을 남기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서

도주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확인되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후 경찰서로 출석해

가해자와 합의 혹은 보험처리를 하고

 

손상된 차를 수리하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다면

도주차량을 잡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우선 주변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함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여

 

도주차량의 차종과 번호판을 알아내도록 해야합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꼭 확보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주차 뺑소니 피해를 당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최선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입니다.

 

주차를 할 때는

주위 CCTV 영상 확보가 용이한 곳에 주차를하고,

 

불법 주정차 및 이중주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구역 이외의 주차 시 사고 당할 경우 

 

오히려 책임이 발생 할 수 도 있으니 

 

왠만하면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