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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인포/자동차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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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에서 어떠한 교통사고가 날까 싶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급출발이나 후진 할 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뛰어놀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달려 나와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인데

이때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차단기를 포함하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는

아파트나 학교, 각 건물과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곳은

도로 외의 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단기나 통제없이 개방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차단기나 경비원의 통제가 있어서

도로교통법 적용안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닌

형법
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되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중과실에 의한 치사죄의 처벌인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을 해선 안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장소를 도로 위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음주운전이 인정만 된다면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경비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됩니다.

이 경우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게 됩니다.

항상 운전은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합시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