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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카오톡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찌라시?가 있는데요.

위 사진처럼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경찰측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차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단속을 강화한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5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합니다.
이때 보행자나 자전거 등등 위험요인으로부터 주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주의를 잘 살피고
안전운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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